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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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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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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 본문 따라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8.17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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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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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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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장려금 수급을 제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제한, 정부사업 입찰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 퇴직사유와 다른 이유로 이직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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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월 소정근로시간: (40+8)*4.345주= 208.5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4*4.345주= 17.38시간- 월 급여액(세전): 8,590원*(208.56+17.38*1.5)= 2,463,350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월 소정근로시간: (44+8)*4.345주= 225.94시간- 월 급여액(세전): 8,590원*225.94시간= 1,940,8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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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직위해제)이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자64833).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판례 입장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고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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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최임법 제28조).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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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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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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