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 여성과 관련된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2. 예전에는 유급휴가었으나,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무급으로 쉴 수 있으며, 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