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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퇴사히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하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즉, 회사와 몇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이 달라지는 바, 만약, 7.20.자로 사직하기로 하였다면 4.20.~7.19.을 3개월로 보아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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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 전형에만 합격한 것인지, 최종 합격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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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일부 누락 후 3달 뒤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을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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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한 때는 26-3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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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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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급여 계산/계약] 시급이 나을까요?월급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1,000원=2,772,110원(세전)을,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1,000원= 3,011,08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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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0.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8.1.~10.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20+220+200=64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6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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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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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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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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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합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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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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