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반부터
오후 7시반 스케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만약 제가
오전반차를 쓴다면 오후 1시까지 출근해야하고,
오후반차를 쓴다면 오후 3시반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시간외 수당은(하루 2시간씩의 초과근무)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정액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고, 반차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왜 시간외 수당을
정규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반차시간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