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근로계약서 대표바뀌면 제계약해아되는거아닌가
미용사프리렌서입니다 대표가바뀐지6개월
원장때문에 퇴직하는데 대표가바꺼두 제계약을하지안터라고요 퇴직 3주정도여주고 그만둿어여
근데 제계약서류 퇴사서류 쓰라고그러는데
계약위반한건 바뀐원장아닌가여
제게약하기전에 전 그만둔상태 퇴사서류쓰고나간직원본적이없어요 제계약이안된상태라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아닌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퇴사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