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활약하는기러기
더없이활약하는기러기

미용실근로계약서 대표바뀌면 제계약해아되는거아닌가

미용사프리렌서입니다 대표가바뀐지6개월

원장때문에 퇴직하는데 대표가바꺼두 제계약을하지안터라고요 퇴직 3주정도여주고 그만둿어여

근데 제계약서류 퇴사서류 쓰라고그러는데

계약위반한건 바뀐원장아닌가여

제게약하기전에 전 그만둔상태 퇴사서류쓰고나간직원본적이없어요 제계약이안된상태라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아닌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퇴사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관계를 분명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