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주52시간 넘는 회사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퇴사한지는 4개월이 됐습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을 못받은거 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던중 회사측에서 퇴직금이 과다지급 됐다고
제가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아야 될 돈이 100만원이면
과다지급은 150인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퉁치고 50만원만 돌려주고
주 52시간 넘는걸 다시 신고를 해도 되나요?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회사가 주 52시간을 넘어도 저한테 연장근무수당을 준다는 의사가 있으니 처벌은 쉽지 않을거라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