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09.23 입사한 경우
1)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2까지 근무하고 2025.10.23 퇴사하시면 되고
2) 만 1개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3까지 근무하고 2025.10.24 퇴사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위 2)번처럼 만 1개월 + 1일 근무하면 퇴사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말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