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첫 근무 날짜가 23일이고 월급날이 23일이고 요번달 10/23일까지 근무히라는데 한달로 치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09.23 입사한 경우
1)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2까지 근무하고 2025.10.23 퇴사하시면 되고
2) 만 1개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3까지 근무하고 2025.10.24 퇴사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위 2)번처럼 만 1개월 + 1일 근무하면 퇴사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말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한 날애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고일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월 22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10월 23일까지 근무하면 1일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