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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충족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 모두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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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고 6일만 근무했고 그중에 2일 연차 하루 반차로 정식근무는 3일 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인 바,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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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상용직/일용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범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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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월8회휴무 시 세전 월급 계산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65/12-8)*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147,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와 월 8회 휴무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월급수준이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주 40시간 근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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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봉사직 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바,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방해하므로 이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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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후 1개월 이내 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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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달반 정도 다른 곳에서 조금 일하다가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한달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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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반차 사용 시 그 절반인 3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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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통근의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직사유를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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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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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이때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 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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