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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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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문자 지원후 근무 취소 이 업체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해당 회사가 문제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 지연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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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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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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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지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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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다른 회사 주 15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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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67조제1호가목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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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업장인 천안과 거주예정지인 고양간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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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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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원(교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라 우선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립유치원 교사 또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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