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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더라도 4대보험관계가 겹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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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한다면 아마도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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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80일 일한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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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중 고용보험 이중 취득 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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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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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정(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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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라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 나아가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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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냉동고와 냉장고 등의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한랭(저온) 작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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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일이 공란일 경우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문구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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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인턴으로 바꿔적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정규직 경력을 인턴으로 허위로 기재할 시 징계 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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