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실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세금신고 같은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돈을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국세청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적발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