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이번에 만60이상이신 분이 근로계약하게 되었어요

본사 지침에 따라 2개월 9개월 1년단위로 계약하는데

시스템상 근로계약 부속서류로 촉탁직서명도 따라나오더라구요

1. 이거도 근로기간에 따라 2/9/1년단위로 쓰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이외것은 일반 계약직 직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지요(퇴직금,연차수당)

본사연락이 안되어서 급하게 여기 물어봅니당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위촉 계약직 같은 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촉직의 경우 계약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개월/9개월/1년 단위 계약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라면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 서명도 실제 근로계약과 일치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 계약제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촉탁직의 경우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본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2. 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랑 일치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것 빼고는, 신입사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1년이상을 근무해야만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