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위촉 계약직 같은 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촉직의 경우 계약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개월/9개월/1년 단위 계약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라면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