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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 할 때 가장 좋은 핑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있는 그대로 이직사유를 말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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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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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30일*17일+23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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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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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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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시한 법 조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휴휴가"를 말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다만, 1)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와는 별개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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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무료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가능한 바, 이음센터(1668-1007)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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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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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연봉이 과지급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곧바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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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에서 근무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이동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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