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