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이 10.2.이라면, 퇴사일은 10.3.일이고 이때부터 14일 이내인 10.16.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에 해고되셨다면, 17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수인계 자료를 넘긴 시점과는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