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규모 관련 질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적절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초범일 경우 각각 벌금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