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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퇴사통보 오늘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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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연차휴가수당은 "7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으며, 여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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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연락처를 남겨 상담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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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므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판단 후 정정신고가 요구되면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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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3일전 퇴사 통보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네,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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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제 진짜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공약으로 정한 때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실현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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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협조하면 되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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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근로일수가 아닌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은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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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영업사원 미수금 관련 각서 및 공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 해당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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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일수 계산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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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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