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급여로 계산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2,096,270/31일*15일=1,014,324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며, 11월 급여는 2,096,270/31일*28일=1,893,41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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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근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모두 휴업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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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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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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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을 도과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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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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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 총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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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차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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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로 인한 월급 밀렸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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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산재 처리 승인 전 업무 복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산재 승인 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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