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 중인 기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 면제 + 임금지급의무 없음”입니다. 또한, 해당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자체보상)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및,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