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휴일 +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