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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차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 째 인턴 근무중입니다.

제가 입사한 뒤로 9월에 예비군 훈련(4일), 10월 추석 연휴 등 제외하고 빠짐 없이 근무를 했는데요.

위 같은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차가 안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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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공휴일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휴일 +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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