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월차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개월 째 인턴 근무중입니다.
제가 입사한 뒤로 9월에 예비군 훈련(4일), 10월 추석 연휴 등 제외하고 빠짐 없이 근무를 했는데요.
위 같은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차가 안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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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공휴일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휴일 +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