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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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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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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30만원÷30일×4.5일).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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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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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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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시 대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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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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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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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이때,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영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르 말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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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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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나, 대체인력을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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