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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 즉, 1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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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90일 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는 당장 수급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업장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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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연휴기간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및 불합리적인 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무일을 정하여 그 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52시간 근무한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에 해당합니다.
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 200만원을 세전으로 환산하면 대략 2,240,650원이 되며, 12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중도 퇴사한 때는 "2,240,650원/31일*12일=867,3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연금 가입 기간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출근 중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사 의사가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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