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2)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
따라서 상용직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위 2가지 중 어느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