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도급직소속 으로 10월2일까지 출근후 명절지나 13일 출근없이 퇴사통보후 퇴사했을때 명절 연휴 기간 유급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사직 의사표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휴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실제 2025.10.2까지만 출근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면 2025.10.12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시 2025.10.1 ~ 2025.10.12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0일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임금은 공제 됩니다.
사직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있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연휴기간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모두 유급에 해당하며 추석기간 동안은 재직한 기간이므로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절기간도 실제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연휴)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