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협력을잘하는기획자
무조건협력을잘하는기획자

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도급직소속 으로 10월2일까지 출근후 명절지나 13일 출근없이 퇴사통보후 퇴사했을때 명절 연휴 기간 유급처리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사직 의사표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휴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실제 2025.10.2까지만 출근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면 2025.10.12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시 2025.10.1 ~ 2025.10.12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0일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임금은 공제 됩니다.

    사직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있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연휴기간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모두 유급에 해당하며 추석기간 동안은 재직한 기간이므로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절기간도 실제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한 것이라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연휴)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