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실제 2025.10.2까지만 출근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면 2025.10.12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시 2025.10.1 ~ 2025.10.12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0일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임금은 공제 됩니다.
사직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