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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자 인데 예비군훈련시 부족시간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출근할 의사가 없다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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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에 따르면 노무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버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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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안줘서 물어보니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라는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아하니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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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제기가 합당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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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30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이 점을 고려할 때, 2025.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모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더라도 2024.1.23.~2025.7.22.(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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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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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에도 상기 조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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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은 보통 연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운동선수들의 연봉은 종목별, 개인 능력, 경력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연봉을 받는 자도 있는 반면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자도 있어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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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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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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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취식권리 형태의 복지도 임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분권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가게에서 상기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취식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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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팀 동료가 육아휴직을 나갓는데 같은 팀들은 업무대리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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