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로 관련 질문 남경요..!!
공휴일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주는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60시간이상해야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60시간 미만 근무는 1.5배 못 받나여?
지식인에선 받을수 있다고 들엇는데
정확함 답변 해주세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