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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8시간*10,500원=84,000원"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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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캐시백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캐시백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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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내근직 신입 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별도로 특정 업무수행 건수에 따라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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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0,030원*6시간*2.5=150,45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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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로 시 별도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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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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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잇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배정방식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업무 수행 방식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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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처리한 때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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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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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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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제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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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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