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4일 계약으로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저는 평균 근로시간(6.4시간)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해서 64,192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4일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4일 만근했으니 주휴수당 포함 80,2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계산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4시간 x 10,030원 = 64,192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계속 근로한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일 +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이 주휴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일 계약으로 근로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했을 때에는 주휴일이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4일/40시간*8시간*10,030원=64,192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