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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파란미역국
지나치게파란미역국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 요구하는 회사

새로 이직한지는 이제 한달차입니다.

면접시에 9 to 6(점심 1시간)이었고, 연봉 2600만원에 월요일만 30분 일찍 출근하는걸로(연장 급여 포함) 출근했습니다.

근데 막상해보니 함께 일하는 사수가 월요일은 8시10분, 나머지 요일은 8시 25분까지 출근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때 출근해야된다합니다.

(면접 본건 팀장, 저 말을 한건 사수)

그래서 아직 업무 적응중이라 그런가보다하고 그때 출근해서 한달동안 업무숙지를 했는데, 어제 사수한테 물어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 시간 출근이라고 하네요..

이제 명절 연휴이고 10일(금) 출근은 명절 직후이니 7시까지 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고 다른곳가면 되지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업무 숙지한게 너무 아깝습니다. 업무시간 딱맞춰 출근 하겟다는거 아니고, 5-10분 일찍 출근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시여기고 있어 궁금해 여쭙니다. 맞는 답변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 후 이직
  2. 상사(면접본팀장)에게 면담 요청
  3. 대표 면담 요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회사에서 조기출근하도록 지시한 내역에 대한 증거와 매일 출근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나중에 퇴사후 미지급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