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을 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아이돌봄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 실제 아이돌봄 업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