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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매번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일을 정해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떄, 당월 급여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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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이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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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해야 각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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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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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열람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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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아버님, 저로 비용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잡히게 되어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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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돈 받는 통장 만들라고 하는데 어떤걸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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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근무란, 한 주의 근로일을 5일에서 4.5일로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며,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 도입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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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가게 폐업시 소급적용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해야하며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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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여 노동청 진정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있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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