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등을 문구를 삽입해 두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이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 보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