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있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 수당 지급 시
시급이 10,03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지급할 때 주휴수당 포함없는 그냥 시급 10,030*1.5*시간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630원 (가정)으로 12,630*1.5*시간 해서 연장수당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합니다.
약정시급이 10,030원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10,03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이 10,030 원이라면 10,030*1.5*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약정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