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귀향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을때와 상품권으로 받을때의 차이점
명절귀향비를 현금으로받으면 연말정산시 연봉에 산입되어 각종 세금 및 4대보험이 오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던 명절귀향비를 받으면 상품권으로 받을시 어떤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되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귀향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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