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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다른수당으로 연봉을 맞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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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주휴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일 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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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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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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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택배부치는 공장에서 9월30일까지 하는거로 근로계약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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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을 야간근무날에 받게 되면 공가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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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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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20만원인데요.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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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진걸까요? 아니면 좀 더 연락을 기다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합격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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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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