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선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일자까지만 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직일자 이후에는 출근 및 업무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고 수리가 되면 사직일자 전날까지만 업무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