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기다는 중인데 이직확인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회사 외부 컨설팅 업체 cctv 직원 감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0
0
중간에 급여가 줄어든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 전 급여와 변경 후의 급여를 안분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변경 전 급여/31일*변경 전 기간+변경 후 급여/31일*변경 후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계약만료일 이후 재계약 요청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5.0
1명 평가
0
0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을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0
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필요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를 받을 때 몇천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