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0시출근7시퇴근인데 9시56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오전 12시 23분에 퇴근을 하였고 총 근무시간 12시간으로 찍히는데 소정근무시간이 6시간 58분으로 나와 (점심은 1시에먹고 저녁은 6시에 먹습니다) 7시부터 일한 연장근무수당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출퇴근 기록표를 보니 총 근무시간 214시간 연장근무 80시간 58분인데
포괄임금제라 52.1 시간을 뺀건 받아야하는데 저 소정근무시간을 채워야 돼서 얼마 받을돈이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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