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지나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제외되나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가 20개 정도 되는데, 총무팀에 남은 연차 숫자를 물어봤더니 11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1개 남은 연차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지 않고, 퇴사하기 D-DAY 까지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후에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실제로 남은 연차는 9개였는데, 총무팀 직원이 잘못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결근 2일처리 되어, 급여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달에 급여 하락으로 평균치가 하락되어.. 그런 얘기를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