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 요구 질문 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
-> 11.5시간(휴게시간 없음)
• 사업주가 요구하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문제점은 기존 근로 계약 시간보다 1시간 초과 근무를 9개월 동안 한 상황이라서 사업주는 이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 적힌 근로 계약서와 불특정하게 가졌던 휴무를 주휴일로 바꾸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에게 서명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작성하는건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