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직전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 요구 질문 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 받고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
-> 11.5시간(휴게시간 없음)
• 사업주가 요구하는 계약서상 근로시간
->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여기서 문제점은 기존 근로 계약 시간보다 1시간 초과 근무를 9개월 동안 한 상황이라서 사업주는 이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 적힌 근로 계약서와 불특정하게 가졌던 휴무를 주휴일로 바꾸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저에게 서명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작성하는건데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