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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이를 공단에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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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이직확인서 1달 지나고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전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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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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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기 악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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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사실 확인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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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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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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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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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하는 주소지로부터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것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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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된거고 돌려주는건 정상적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되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지급해야할 임금을 확인하여 다음 달 월급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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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6.14. 퇴사 시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만 남게 되며, 2일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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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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