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1 수습 기간 2개월 계약 후 재계약 (정규직 계약) 미진행시 해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업무 일지는 1분 단위로 모두 기입했고 야근까지 진행하고 업무 공백 없이 모두 진행했습니다
3 이로 인한 손해 혹은 손실이 발생한 바 없습니다
4 회사가 브랜드 정리 혹은 내부 정리로 인해 정규직 계약 없이 종료될 경우에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자진 퇴사자가 1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고사직X)
내부 정비가 급급하다 보니 우선 새로 뽑은 신입 사원들을 그냥 정규직 계약 없이 퇴사 처리하려는 듯한데
이는 부당 해고가 아닌 건가요?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