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 하고
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
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
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3. 형사소송은 좀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
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