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 근로일이 월화수목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
입사일이 화요일이라 화수목 출근하여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나요?
아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화수목 출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4일, 1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 첫번째 주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