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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 근로일이 월화수목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
입사일이 화요일이라 화수목 출근하여 실근무시간이 12시간이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않나요?
아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화수목 출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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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4일, 1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 첫번째 주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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