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0
0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ㆍ일용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0
0
육아휴직을 이미 예전에 했던 상태에서 육아휴직수당 적용이 어디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개정법은 2025. 2. 23.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1.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2. 한부모 근로자3. 장애아동의 부모1.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2)시행일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5.0
1명 평가
0
0
산재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재해일의 다음 날부터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31
0
0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0
0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상기 사유로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업종 변경 밎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0
0
주휴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로 환산한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10,030원=348,6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0
0
건당 아르바이트 고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건당 계약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0
0
단시간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임금×60%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어야 상한액인 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0
0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