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는 게 일반적이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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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와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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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는 해당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여기에 속한 용역사원은 비교대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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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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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상기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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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야외근무 의무휴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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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해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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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8.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최대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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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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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네퇴사월에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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