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처벌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