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가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1년 근무한 경우이고 1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 남성 근로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정부(고용센터)로 부터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