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