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요일 입사자는 주휴수당을 언제 지급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시~18시 주5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저번주 수요일 입사자는 저번주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번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는선에서 알려주세요.
알바생이 노동위원회랑 고용노동부에 신고이력이 꾀나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