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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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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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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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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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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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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두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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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날 이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실무상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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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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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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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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