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가 1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 사용기한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1차 촉진 시점에 잔여 휴가 사용시기를 모두 지정하여 회신하였다면, 2차 촉진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차 촉진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주었더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